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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연납은 ?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 하게 되면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정기납부때 아닌 미리 내는 세금을 할인해줍니다.
2.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합니다. 제1기분(1월~6월분) : 6월에 납부 , 제2기분(7월~12월분) : 12월에 납부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매년 6월에 연세액이 한번에 부과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
2023년 7%, 2024년 5%, 2025년 3%로 자동차세 연납 할인 변경되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4.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서울에 거주하시는분은 ETAX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은 WETAX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2024년 자동차 연납 기간별 할인율
1월 연납할 시 4.58% 공제
3월 연납할 시 3.75% 공제
6월 연납할 시 2.52% 공제
9월 연납할 시 2.50% 공제
6. 자동차세 세율
차량 종류(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연식,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의 배기량(CC)가 클수록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은 별도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영업용 100,000원, 영업용 20,000원
2024년 자동차 과세표준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80원 |
1,600cc이하 | 18원 | 1,600cc이하 | 140원 |
2,000cc이하 | 19원 | ||
2,500cc이하 | 19원 | 1,600cc초과 | 200원 |
2,500cc초과 | 24원 |
● 주 의 사 항
-연납신청은 신청 기간에만 할수있습니다.
-연납 신청 후 미납 했을때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는 1월, 3월에만 연납신청할수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대표 명의자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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