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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계산해서 공제하는 세법 규정입니다.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 내야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를 통해 줄어들 수 있으며 받을 세금이 있다면 세액공제로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비용 중에서 교육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는것입니다. 교육비의 경우 증빙서류가 많아 잘 챙겨야 누락을 방지 할수있습니다. 교육비는 자신이 사용한 교육비에대해 세액공제에 한도가 없으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직접 잘 챙기시길바랍니다.
-미취학 아동
공제항목 : 학원비, 급식비, 체험학습비, 방과 후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 공제한도 : 300만원
-초등학생
공제항목 : 학원비, 교복구입비,급식비, 체험학습비, 방과 후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 공제한도 : 300만원
-중고등학생
공제항목 : 학원비, 교복구입비,급식비, 체험학습비, 방과 후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 공제한도 : 300만원
-대학생
공제항목 : 입학금, 학자금,대학원 학자금 등 공제한도 : 900만원
★ 공제되지 않는 교육비 ★
1. 유치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2.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받은 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
3.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4.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5.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한 지출 교육비
6.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기숙사비
7.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8.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9.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비과세 근로소득)
교육비공제 필요한 제출서류
- 영유아, 취학전 아동국외교육비
제출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기관 :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학원장
-초·중·고등학생
제출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 /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증명서 발급기관 :학교장, 학(총)장, 교복판매업자 / 신청인이 작성, 학교장 확인
-학위 취득과정
제출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기관 :학교장, 한국교육개발원장(인터넷발행포함)교육기관장
-직업훈련비
제출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기관 :직업훈련시설장
-장애인 특수 교육비
제출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재활교육 인정기관 입증 서류 발급기관 :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장
-국외 교육비
제출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 유학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발급기관 : 외국교육기관장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비용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지출했던 의료비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됩니다.
-병원비 : 종합병원, 치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조산원의 진찰 및 진료, 수술입원비(라식, 라섹 포함) / 약사법상 의약품 한약
-안경구입비 : 시력보정용 안경, 렌즈, 선글라스(도수 有), 써클렌즈(도수 有, 기본공제 1인당 50만원)
-장애인 보장구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목발, 보행기, 지팡이, 점자판, 점자프린터, 골도전화기, 장애인용키보드, 마우스, 욕창예방욕품, 기저귀 등
-산후조리원비 : 산후조리원비 2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수있으며 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수술비는 20%까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되지 않는 의료비 ★
1.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2.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 요양급여
3.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4.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5.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의료비공제 필요한 제출서류
-의료비명세서
제출서류: 의료비지급명세서 발급처 : 본인작성
-의료기관·병원
제출서류 :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발급처 : 병의원, 약국
-난임시술비
제출서류 :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발급처 : 병의원, 약국
-안경(콘텍트렌즈)
제출서류 :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발급처 : 구입처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제출서류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발급처 : 구입처
-의료기기
제출서류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발급처 : 병의원 /구입처
-노인장기요양
제출서류 :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발급처 : 요양기관
-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발급처 : 의료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