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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청년 일석이조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무엇?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지원 가능한 업종 및 기업
1)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3)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4) 특별고용지원업종
5) 미래유망기업
6)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7) 지역주력산업
▶ 취업애로청년 : 만 15세 ~ 만 34세 해당, 아래 6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1) 고졸 이하의 학력(졸업예정자 가능)
2)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3)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4) 북한이탈청년
5)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6) 자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자립준비, 보호연장,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지원 관련 내용
●지원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이상,
고용보험 가입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가능
수도권- 사업신청일 직전 말 기준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근로자 50% 지원
비수도권 - 사업신청일 직전 말 기준1년간 평균 고용보험 근로자 100% 지원
●주의사항 : 신청 후에 청년 고용 필요
( 이미 고용한 경우네는 고용 이후 3개월 이내 참여 신청)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고용
지원대상 청년이 6개월 이내 퇴사 혹은 고용조정 이직 발생 시에는 지원금 미 지급
▶ 지급 관련 내용
●1년 차(6-3-3 총 3 회차로 분할지급):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이후) - 월 60만 원*6개월=360만 원
근속유지 9개월 이후 - 월 60만 원*3개월 = 180만 원
근속유지 12개월 이후 - 월 60만 원* 3개월 = 180만 원
총액 720만 원 지급
●2년 차(일시지급) :
[장기고용인센티브] 근속유지 24개월 이후
총액 480만 원 지급
※3개월 고용유지자에 대한 지원급 조기지급도 가능 이 경우, 3-3-3개월 총 4회 차로 분할지급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2023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문의 (동대문구, 중구, 종로구 사업주)
사업신청문의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02-223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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