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우주행복지킴이 2023. 9. 17. 00:43
반응형

기업과 청년 일석이조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무엇?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지원 가능한 업종 및 기업

1)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3)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4) 특별고용지원업종

5) 미래유망기업

6)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7) 지역주력산업

▶ 취업애로청년  : 만 15세 ~ 만 34세 해당, 아래 6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1) 고졸 이하의 학력(졸업예정자 가능)

2)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3)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4) 북한이탈청년

5)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6) 자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자립준비, 보호연장,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지원 관련 내용

●지원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이상,

                      고용보험 가입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가능

                      수도권- 사업신청일 직전 말 기준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근로자 50% 지원

                      비수도권 - 사업신청일 직전 말 기준1년간 평균 고용보험 근로자 100% 지원

 

●주의사항 : 신청 후에 청년 고용 필요

                     ( 이미 고용한 경우네는 고용 이후 3개월 이내 참여 신청)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고용

                     지원대상 청년이 6개월 이내 퇴사 혹은 고용조정 이직 발생 시에는 지원금 미                        지급

▶ 지급 관련 내용

●1년 차(6-3-3 총 3 회차로 분할지급):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이후) - 월 60만 원*6개월=360만 원

    근속유지 9개월 이후 - 월 60만 원*3개월 = 180만 원

    근속유지 12개월 이후 - 월 60만 원* 3개월 = 180만 원

   총액 720만 원 지급

 

●2년 차(일시지급) :

  [장기고용인센티브] 근속유지 24개월 이후

  총액 480만 원 지급

 

※3개월 고용유지자에 대한 지원급 조기지급도 가능 이 경우, 3-3-3개월 총 4회 차로 분할지급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문의 (동대문구, 중구, 종로구 사업주)

사업신청문의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02-2230--2120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