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급여 받는 방법 빠르고 쉬운 방법 찾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당신이 찾고 있는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수급 기간, 재취업 활동기준을 모아 보았습니다.
목차
실업급여제도는 실업한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찾기 전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허점을 노리고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제도를 폐지 또는 급여 금액을 줄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부정으로 받은 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들로 인해 2023년 5월 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전면 조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들은 예전처럼 쉽게 받을 수 없게 까다로운 실업인정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핵심은 앞으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오랫동안 여러번 반복 수급하는 사람은 예전보다 더 많은 구직 활도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했을 때 재취업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눕니다.
▶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지급합니다.
- 재취업활동으로는 채용 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취업촉진 수당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조기 재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직업능력개발을 희망하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거주지에서 편도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 |
① 고용 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최단 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③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 당 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직일 경우 ①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 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②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 하였을 것 |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 |||||
연령 및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 넌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기준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기준 | |||
수급자 특성 (유형) |
의무 출석일 |
의무 재취업 활동 횟수 |
재취업 활동 종류 |
일반수급자 | 4차 | 1차~4차:4주 1회 5차~만료일:4주 2회 |
1차:온라인 교육 원칙 ( 출석 가능) 2차~4차:구직, 구직 외 활동 자율선택 5차: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 |
반복 수급자 (마지막 이직일기준 직전 5년간 수급자격 3회 이상 인정받고 구직급여 받은 사람) |
1차, 4차 | 1차~3차:4주 1회 4차~7차:4주 2회 8차~만료일:1주 1회 |
1차: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 수급자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 |
1차, 4차 (소정 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전전 회차 출석) |
1차~4차:4주 1회 5차~7차:4주 2회 8차~만료일:1주 1회 |
1차:센터 집체교육 2차~4차:구직, 구직 외 활동자율 선택 5차~7차: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 8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
4차 | 전체: 4주 1회 | 1차:온라인 교육 원칙(출석 가능) 2차부터 구직, 구직 외 활동 자율선택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 |
구분 | 유형 |
수급자격 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 기초 임금 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
획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
기타 | 취업촉진 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 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 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금인정을 신청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