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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출산 가구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저금리 주택구립자금대출로 2024년 출시 예정이며 소득요건은 2배 수준으로 상향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원이하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무주택자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원이하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주택각격 9억원이하
※ 연초 신청 시 2023년 소득 미확정 기간이라 2022년 소득이 기준이 될수있으며 2022년 출산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출산 가구부터 혜택받을수있습니다.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지만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됩니다.
※기존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
23,24년의 부모급여 확대 혜택 (1.6 → 2.3조원)
(만0세) 22년 30만원(영아수당) → 23년 70만원(부모급여) → 24년 100만원
(만1세) 22년 30만원(영아수당) → 23년 35만원(부모급여) → 24년 50만원
3. 한도
최대 한도 5억원이며 디딤돌, 보금자리론과 같이 DSR 미적용, LTV와 DTI로 한도가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 9억 아파트 매수할 경우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LTV 문제없고 DTI 60%에 소득이 완전 작지 않으면 5억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억원 금리 연 3%에 30년 원리금균등 상환으로 빌리면 매월 원리금 상환금액은 2,108,020원 연간으로 약 2530만원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LTV는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매일 경우 LTV 80%까지 완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금리
연 1.6% ~ 연 3.3% 저금리로 이자부담을 줄일수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금리는 차등적용됩니다.
8500만원 이하 1.6~2.7% / 8500만원 초과 1억 3000만원 이하 2.7~3.3% / 8500만원 초과 1억 3000만원 이하 2.7% ~ 3.3%
※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되며 추가 출산을 하게 되면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금리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15년간 연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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