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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을 기준으로 정기분 신청이 마감되었지만 6월부터 11월 말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으니 빨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해 보세요~
◈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유형
◈ 신청자격 요건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기한 후)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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