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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우주행복지킴이 2023. 9. 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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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을 기준으로 정기분 신청이 마감되었지만 6월부터 11월 말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으니 빨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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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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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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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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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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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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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기한 후)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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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개정 2023.3.20.).hwp
0.10MB

 

 

▣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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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다운로드하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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