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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지급

우주행복지킴이 2023. 6. 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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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3의 월급'으로 불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더 늘어납니다.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새로 임관한 군인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 직원,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한 군인까지 소득이 평 군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 퇴직 등 작년 한 해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정부 일자리에 잠깐씩 참여한 분들이나 단 하루 알바 한 분들 등 2022년도에 총소득이 5만 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가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매업에 속한 다면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더라도 조정률 20%가 적용돼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의 연 소득은 2,000만 원으로 장려금 수급자격 충족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변경되는 내용과 신청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등 최근 들어 새법들이 많이 개정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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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이 똑같이 적용되고 소득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 요건은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요건 장려금액의 50% 차감 기준재산도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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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은 세전으로 가구별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원 홑별이 가구 3,200 반원, 맞벌이 가구는 3,000만 원입니다. 

자녀 장려금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소득 4,000만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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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는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모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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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번 반기 신청은 대상자가 아니라서 5월에 정기신청을 하셔야 하지만 소득 기준이 나왔으니 업종별 조정률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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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외 대상자는 1. 대한민국 국적아닌 경우 2. 다른 거주자 부양자녀인 경우 3.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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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80만 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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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신청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 35%를 선지급받는 성장기분 반기 신청,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신청하는 하반기분 반기신청 그리고 5월에 작년도 전체 기간의 장려금을 신청하는 9월에 한 번에 지급받는 정기분 신청으로 나뉩니다.

 

♣   신   청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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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QR코드 신청, 전화 신청 (본인인증절차 거쳐야 함)

고령자분들이나 중증장애인 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시면 다음 신청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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