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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 받을 수 있는 기회!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하여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근로 자녀 장려금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없음.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4,000만원
★근로 자녀 장려금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 정기분(5월 1일 ~ 5월 31일)
기한후 (6월 1일 ~ 11월 30일)10%감액지급
▶신청대상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말 지급 / 6월 11일 신청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근로자녀 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 상반기 분(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35%)
3월 신청 → 6월말 지급(100% - 12월말 지급액)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은 가족 구성 및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만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1544-9944